국정 운영 안정성 도모… 임기 시작 후 30일까지 유지
수정 2012-12-21 00:22
입력 2012-12-21 00:00
인수위법 어떻게
●위원장 포함 24명 이내 구성
인수위는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24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은 모두 명예직이며 대통령 당선인이 모든 임명 권한을 가진다.
인수위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등을 맡은 모든 이들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들에게 인수위 업무와 관련한 형법이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인수위는 인수위원 및 직원 성명, 직위, 예산사용 명세,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사항 등을 백서(白書)로 정리해 인수위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운영의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인수위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인수위 내용 백서 제작·공개
또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에게는 예우 차원에서 교통·통신, 사무실, 병원 진료비 등이 지원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는 인수위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차량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1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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