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 이름 재단 활동 불가”
수정 2012-08-14 00:36
입력 2012-08-14 00:00
安측 “법 저촉 안되게 할 것”
박영숙 안철수재단 이사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는 16일 정기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 재단 활동을 중단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안철수재단이라는 명칭에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안철수재단의 활동은 천재지변 시 구호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자선적 행위에만 한정되어야 한다.”며 “안철수재단이 그 명칭을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안 원장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도록 한다면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재단 활동에 대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재단 설립 행위는 선거법과 무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안동환·허백윤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8-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