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 국가’ 법 제정 추진
수정 2012-06-21 00:06
입력 2012-06-21 00:00
새누리 김정록의원 등 발의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국기·국화·국가·국새·나라문장을 법률 규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정우택 최고위원, 유기준 최고위원 등 소속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석기 의원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라면서 “애국가가 성문 규정화되지 않아 종북 정치인들에 의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됐다. 이번 기회에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적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고양하려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이 밖에 국가 상징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상징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상징물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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