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금지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6-12 17:09
입력 2012-06-12 00:00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12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면법’에 따라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국립묘지 운영의 공정성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했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내란죄를 저지르고 군사반란 등의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형법상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지만 사면ㆍ복권을 받은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진 의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에 국가반란의 수장들을 안장하는 것은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공자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