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청 ‘北로켓 파괴 명령’
수정 2012-03-31 00:16
입력 2012-03-31 00:00
“본체 등 영토추락 우려땐 요격”
일본 방위상의 파괴조치 명령은 2009년 4월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엔 탄도미사일의 본체나 부품이 일본 영토에 떨어지지 않아 실제 요격은 실행되지 않았다.
북한은 다음 달 12∼16일 오전 중 발사 예정인 위성의 1단 로켓은 한국의 서해, 2단 로켓은 오키나와 사키시마제도 이시가키섬 상공 부근을 통과해 필리핀 동쪽 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로켓 본체 및 일부가 일본 영역에 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 2단계에 걸쳐 요격할 방침이다. 우선 오키나와 주변의 동중국해와 서태평양, 한국의 동해 등에 이지스함 3척에 탑재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이용해 대기권 밖에서 격추하게 된다. 빗나갔을 경우 지상에 떨어지기 전에 패트리엇 미사일(PAC3)이 요격한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3-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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