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올해만 14억원”
수정 2011-09-08 00:00
입력 2011-09-08 00:00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기초노령연금 유형별 부당수급액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급 대상자라도 집행유예 중이거나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연금지급이 일시정지되는데, 당사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병원입원, 여행 등 거짓 이유를 대며 연금을 신청해 받은 금액은 2억원, 소득과 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해 수급한 금액은 1억원이었다.
복지부는 전체 부당수급액 14억원 중 8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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