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피해자 6000만원 보상案 대통령 거부권 검토
수정 2011-08-10 00:26
입력 2011-08-10 00:00
박재정, MB에 건의방침… 당초 2억원서 후퇴
박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 규율도 훼손하게 된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과거 2009년 영업정지된 유사 금융기관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장차 발생할 유사 사례에 좋지 않은 선례도 될 수 있다.”면서 “이자소득세까지 거론하는 것은 전혀 논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만약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이라면서 “정부로서는 그런 법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거부권 행사 건의 의사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5000만원 이하까지 보상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가며 보상하는 건 지나치다.”면서 “세금이나 다른 예금자 부담으로 보상하는 것보다는 제3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조특위 산하 피해대책 소위원회(위원장 우제창 민주당 의원)는 이날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 12곳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 보장 한도 5000만원보다 1000만원 많은 6000만원까지는 전액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당초 2억원까지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안에서 후퇴한 것이나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소위는 또 ▲6000만원 이상 1억원까지는 95% ▲1억 5000만원까지 90% ▲2억 5000만원까지 80% ▲3억 5000만원까지 70% ▲3억 5000만원 이상은 60%를 차등 보상해주기로 했다. 보상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을 이용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8-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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