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산부 출산휴가 분리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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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08 16:31
입력 2011-02-08 00:00
 이르면 내년부터 임산부 출산휴가를 임신초기 등에 나눠서 쓸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생활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에 착수,임신 초기에 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 산전·후 필요에 따라 출산휴가를 분리해 쓸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출산휴가를 중단없이 이어서 사용해야 한다. 90일간의 출산휴가 중 45일 이상을 산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직장인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건소의 점심시간(낮 12∼1시)을 조정토록 보건복지부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키로 했다. 군입대 휴학일 경우 등록금 선납을 강제하는 대학 관행을 개선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기로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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