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의원직 상실 확정
수정 2011-01-27 14:12
입력 2011-01-27 00:00
서 의원은 2006년 5월 경남 김해시 정산 C.C 클럽하우스 앞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5천만원을,2006년 7월 미국 뉴욕 한인식당에서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식당 사장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돈 1천만원을 차명으로 후원계좌에 입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골프장에서 돈을 받은 혐의와 차명으로 입금받은 혐의 등 두 가지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 의원이 박씨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돈을 받고 다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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