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일부 합의 위반은 사실”
수정 2009-08-26 01:06
입력 2009-08-26 00:00
정부 조사결과 발표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유씨가 2005년 8월부터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숙소 개·보수를 담당하면서 숙소를 청소하는 북한여성 이모씨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면서 “유씨는 이씨에게 북한 최고지도자(김정일 국방위원장)와 북한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편지, 탈북을 권유하거나 탈북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 편지를 수차례 보내다 체포됐다.”고 밝혔다.
남북 출입체류합의서 제10조 2항은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고 적시돼 있다.
정부는 “유씨는 또 리비아 근무 시절 탈북기도 혐의로 북한으로 소환된 북한 여성 정모씨와의 관계 및 배후 등을 집중 조사받았다.”며 “유씨는 북측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판 등의 혐의는 인정했으나 리비아건과 관련해서는 북측 강요로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다.’는 허위진술서를 작성한 뒤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측은 억류기간 구타나 고문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 물리력 행사는 하지 않고 ‘1일 3식’, 수면 등은 보장했으나, ,북측 조사관 및 경비요원 등이 반말과 욕설을 섞으며 수시로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무릎 꿇어 앉히기 등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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