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정부 “개성공단 보험한도 50억→70억으로”
수정 2009-05-23 01:22
입력 2009-05-23 00:00
통일부는 22일 “최근 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협보험 한도액 인상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협보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사유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 및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각종 북한 내 정변과 북한 당국의 일방적 파기 등에 따른 사업정지 및 사업 불능화 사유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북한의 귀책사유로 기업들의 사업정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3개월간 사업이 정지돼야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개월로 단축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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