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급증 땐 비자면제 정지”
김미경 기자
수정 2008-10-20 00:00
입력 2008-10-20 00:00
정부 당국자는 19일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VWP 가입국 조건을 충족시켜 신규로 가입하게 됐지만 향후 불법체류가 늘어날 경우 미국이 2년마다 평가를 해 VWP 혜택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국무부·정보기관 등과 함께 2년마다 개별 VWP 가입국에 대한 평가를 실시, 가입국의 VWP 지위가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이 되는지 판단한다. 따라서 불법체류 비율이 높아지면 가입국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다. 이미 아르헨티나·우루과이 등이 외환위기 직후 미국 내 불법체류가 급증하자 VWP 혜택이 정지된 바 있다.
특히 미국이 이번에 VWP 가입 기회를 확대하면서 불법체류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출국통제시스템을 구축, 다음달 12일부터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VWP 가입국별 불법체류 비율이 더욱 정확해져 VWP 혜택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도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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