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靑 ‘대통령 회견’ 놓고 공방
전광삼 기자
수정 2007-01-27 00:00
입력 2007-01-27 00:00
청와대 소문상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대통령에 대한 정치중립 요구 법·사리에 안 맞아’라는 글에서 “정당출신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정상적 행위이자 선거법에서 보장한 정당활동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당성의 근거로 지난 2004년 노 대통령 탄핵사태 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선거법 제58조를 들었다.
반면 야당들은 대통령의 신년회견 내용 중 ‘열린우리당을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경제로는 차별화가 안 된다.’,‘중립내각 거부’ 등을 선거개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소 비서관은 “대통령에 대한 상투적인 공세이거나 정당법, 선거법은 물론 국정과 정치, 정당활동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장과 정치활동의 장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면서 “국무회의에서 정당 및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열린우리당 탈당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당원으로서 당원들에게 협력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기 전광삼기자 hkpark@seoul.co.kr
2007-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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