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부총리 사의…그 과제와 교훈
수정 2006-08-03 00:00
입력 2006-08-03 00:00
1. 허술한 인사검증
지난해 초 이기준 교육부총리에 이어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강동석 건교부 장관 등이 잇따라 낙마하자 청와대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를 마련하고, 검증 대상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나 사생활 문제의 검증은 여전히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국회 청문회도 ‘정치공방’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검증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코드인사’와 폐쇄적인 인재풀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코드 인사를 하지만 후보자 천거시 FBI와 CIA를 비롯한 백악관내 검증과 의회의 인사검증 자료 열람, 국회 청문회 의결 등 3단계 검증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대통령이 먼저 특정인사를 결정한 뒤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위에서 찍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2. 대학가 연구윤리
김 부총리 사퇴를 계기로 대학 연구윤리 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연구윤리 강령을 둔 대학이나 학회는 얼마 되지 않는다. 대학으로는 서울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등이다. 학회로는 한국행정학회, 심리학회 등이 있다. 나머지는 상벌위원회에서 연구윤리 위배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게 교육인적자원부 지적이다.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를 어겼을 경우, 제명 등 강력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학술단체연합회에서는 오는 11월까지 학문분야별로 연구윤리 강령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산하 학회에 배포할 방침이다.
교육부도 내년부터 연구윤리강령을 두지 않는 대학이나 학회에 대해서는 기관운영지원비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수들의 연구업적 평가시스템도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중심으로 대폭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도 공감하고 있다. 노환진 학술진흥과장은 “개별 교수가 작성한 논문을 얼마나 다른 학자들이 인용했는지 여부와 평균적으로 논문인용 횟수가 높은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는지 여부 등을 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08-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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