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이후] ‘0.1%P 표차’의 가치는 수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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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창 기자
수정 2006-06-02 00:00
입력 2006-06-02 00:00
‘득표율 0.1% 가치는 2000만원’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 보전을 놓고 웃고 우는 후보들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유권자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부를,10∼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광주시장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후보 1인당 6억 2100만원, 전남지사는 12억 9300만원, 기초단체장 후보는 광주 1억 2700만∼2억 700만원, 전남 1억 400만∼1억 7800만원, 기초의원 후보는 3000만∼5000만원가량이다.

당선자들은 당선의 기쁨에다 선거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득을 보지만, 낙선자 가운데는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것도 모자라 기준득표율을 채우지 못해 선거비용마저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 후보들도 많다.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이수근 후보는 9.4%의 득표율을 기록, 절반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간발의 차로 놓친 반면 장흥군수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김점중(10.9%), 무소속 백광준(10.7%) 후보는 기준 득표율을 간신히 넘겨 선거비의 절반을 보전받게 됐다.

광주 서구청장에 출마한 무소속 신현구 후보는 9.1%를 득표했으나 북구청장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오창규 후보는 10.1%의 득표율을 기록,‘1%’의 차이로 수천여만원에 이르는 선거비용 보전이 극명하게 갈렸다.

전남 강진군 가선거구(제한액 4300만원)에 출마한 한 후보는 전체 유효표 1만 2645표 가운데 1248표(9.9%)를 얻어 불과 17표 차이로 선거비용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또한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후보자가 난립함에 따라 대다수 출마자가 15% 이상 득표에 실패, 선거비용을 날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강진 나선거구의 경우 당선자 3명이 15%를 넘기지 못해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는 데 만족해야 했다.

전남 기초의원에 출마한 김모(56)씨는 “10% 이상 득표하면 전액 보전받고.5%만 넘을 경우 절반은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6-06-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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