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순 음주운전자 사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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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수정 2005-07-19 00:00
입력 2005-07-19 00:00
열린우리당은 8·15 광복 60주년 대사면 때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18일 “단순 음주운전자로 초범이며,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 사면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면대상자는 7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앞서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후 단순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자들을 사면해줄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송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정치인들을 사면한다고 하면서 상습도 아닌 단순음주 운전자들을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당 지도부에 긍정적 방향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도부가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5-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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