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자 퇴직연금제 2006년 첫 시행
수정 2004-08-24 01:20
입력 2004-08-24 00:00
정부는 “이번 퇴직연금제 도입은 현재의 퇴직금제가 근로자의 잦은 직장이동 등으로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퇴직금제는 회사가 도산할 경우 수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또한 법적으로 종업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받도록 돼 있어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배제돼 온 실정이다. 새로 도입될 퇴직연금제는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과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확정기여형’ 두 가지로 출발한다.기존 사업장은 현행 퇴직금제를 유지하든지,아니면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설정하면 된다.
현행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연금급여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수급연령(2033년부터 65세)과 기업의 정년규정(약 56세) 등을 고려해 ‘55세 이상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 정했다.
법안은 또 종업원 5명 미만 기업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어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퇴직연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퇴직금의 불안정성과 기업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혀온 터라,향후 입법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노동부 엄현택 근로기준국장은 “퇴직연금제 도입은 고령화 시대에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특히 잦은 직장 이동이나 영세업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대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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