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친일재산환수법 제정 추진
수정 2004-07-17 00:00
입력 2004-07-17 00:00
법안은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과 작위를 받았거나 을사보호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공직자를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이들이 당시 취득했거나 이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2004-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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