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간법 대체 신문법 만든다
수정 2004-05-25 00:00
입력 2004-05-25 00:00
우리당 김재홍 언론개혁단장은 24일 언론개혁단 전체회의를 마친 뒤 “언론개혁은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정간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절대 다수의 의견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론은 아니지만 이 내용의 보고서를 당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언론개혁을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소유권 지분문제,편집권 독립 등 12개 과제를 정간법 개정으로 반영할 경우 법이 누더기가 돼,새로운 언론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언론 관련법으로 신문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현행 방송법을 포함한 통합 언론법을 만들 수는 없어 인터넷 언론을 포함하는 가칭 신문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4-05-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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