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배우자 통한 해외주식 ‘꼼수탈세’…내년부턴 안 된다고?
강동용 기자
수정 2024-08-07 14:00
입력 2024-08-07 14:00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 포함
현재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만 적용 중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주식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 증여 후 매도를 통한 탈세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재는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에 대해서만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주식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3억원 이내라고 가정하면 증여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으니 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가격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해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기한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소개했던 절세법?
정부는 이 제도를 악용한 양도세 부담 회피사례를 막기 위해 적용 대상에 주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턴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 과세 대상 주식을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받고 1년이 지난 뒤 주식을 매도하면 증여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습니다.
세종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