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무수혈’이 환자 뜻이면 수혈 안 한 책임 못 물어
수정 2017-12-28 23:58
입력 2017-12-28 23:58
법원은 B가 이미 세 곳의 병원에 무수혈 수술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점, B가 A로부터 수혈을 받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충분한 설명을 받은 점, 그럼에도 무수혈 수술을 진지하게 원한 점 등을 근거로 A의 형사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017-12-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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