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내기 골프 이기려고 ‘마약 커피’ 줬다면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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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1-30 23:58
입력 2017-11-30 22:40
A씨는 B씨가 내기 골프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B씨에게 내기 골프를 제안했다. 그리곤 시합 당일 B씨의 커피에 마약 성분의 약품을 몰래 타 마시게 했다. B씨의 운동능력을 저하시키려는 것이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수백만원을 땄다. 이 경우 두 사람에게 도박죄가 성립될까.

A씨에겐 마약류관리법위반죄와 더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우연에 의해 승부를 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약품을 몰래 타 마시게 함으로써 B씨를 속여 돈을 편취(騙取)했기 때문이다. B씨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뿐 도박죄가 성립하진 않는다.
2017-12-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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