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내기 골프 이기려고 ‘마약 커피’ 줬다면 사기죄
수정 2017-11-30 23:58
입력 2017-11-30 22:40
A씨에겐 마약류관리법위반죄와 더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우연에 의해 승부를 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약품을 몰래 타 마시게 함으로써 B씨를 속여 돈을 편취(騙取)했기 때문이다. B씨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뿐 도박죄가 성립하진 않는다.
2017-12-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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