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프 코리아 2010-아이 낳고 싶은 나라] 선진국 모범사례
수정 2010-05-13 00:00
입력 2010-05-13 00:00
英·加 농촌영향관리제… 도농간 형평성 높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영국의 사례를 짚어 보자. 영국은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촌영향관리제도(Rural Proofing)를 도입했다. 교육 등 국가 내 모든 지역에 고루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할 때 그 정책이 도시와 비교해 농어촌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지 미리 검증해 보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보건당국에서 인구 1만명당 최소 의료진 수를 정할 때 모든 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에 띄엄띄엄 떨어져 거주하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지역 조건을 고려해 정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광우병과 구제역이 번지면서 농촌지역 소득이 급감했던 영국은 2001년부터 농촌영향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영국 정부는 정책수립 때 농촌 현실을 떠올려 볼 수 있도록 돕는 점검표를 만들어 배포하고 각 정책이 어떤 점에서 농어촌 사회를 배려했는지 공개하도록 했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제’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 지역에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기준을 정하는 제도다. 이를테면 ‘모든 지역에 걸어서 15분 내 도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기준을 세우고, 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정부 지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농어촌영향관리제도나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2014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5-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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