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속사정] “무오류 신화에 갇힌 檢…잘못 인정도 바로잡지도 않는 게 문제”

이민영 기자
수정 2018-10-03 22:49
입력 2018-10-03 21:18
검사 출신 임수빈 변호사
임 변호사는 “초임 검사 시절부터 피고인을 새벽 4~5시까지 조사하면 자백받을 수 있다는 걸 배웠다”며 “무수히 많은 철야 수사를 했지만 변호사가 되고 나서야 그게 문제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정작 검사들은 수사 관행이 문제라는 걸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누락하는 악습을 검찰 공소권 남용 최악의 사례로 꼽았다.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한 강도강간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한 뒤 피해자 속옷에서 채취한 정액과 DNA를 대조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다른 사람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기소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사 검사는 이를 숨겼고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이런 사실을 밝혀낸 뒤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피고인 측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했다. 당시 정부 측은 ‘검사는 소추기관일 뿐이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밝히며 검사의 잘못을 정당화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공소 취소를 했어야 마땅한 사건”이라며 “검사는 단순 소추기관이 아니라 공익의 대변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임 변호사는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검사가 잘못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지만, 검찰 시스템 자체가 오류를 시정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검사도 얼마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른 검사가 그 사안을 검토해주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명 ‘별건수사´로 불리는 타건 압박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서에서 별건수사 사례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꼽았다. 검찰은 1차로 기소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곧바로 다른 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2차 기소를 했다. 1차 사건은 1~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2차 사건은 공여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러나 항소심부터 공여자 법정 진술이 배제되며 유죄가 확정됐다. 임 변호사는 검찰이 2차 사건에서 결국 유죄를 받아냈다고 해서 이 같은 일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별건수사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계 등 사회의 주목을 받는 수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검찰의 잘못은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1인 기업 등 작은 기업을 수사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을 핑계 삼아 실제로는 뇌물 수사를 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변호사로 일한 지 10년 됐는데 그동안 의뢰인 3명이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검사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짜맞추다 보면 피의자로서는 검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생각에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재량을 줄이기 위해 기소기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임 변호사의 생각이다. 기소와 기소유예의 기준이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지 않고 검찰사무규칙에만 규정돼 있는데 이마저도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법원의 양형기준표처럼 기소기준을 점수로 만들어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만 기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양형기준제가 법원 판결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된 것처럼 기소기준제를 도입하면 검사의 기소도 시민의 신뢰를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 참여를 통한 검찰권 통제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지금처럼 검찰이 시민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시민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며 “의뢰한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이 수사·기소하는 모든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0-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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