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주소제 실험 필요… 인구감소지역 주택 거래 땐 인센티브를”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명종원 기자
수정 2024-09-26 02:13
입력 2024-09-26 02:13
하혜영 국회입법처 팀장 주제발표
등록인구 중심의 인구 정책 바꿔야관광 등 ‘체류인구’ 개념 반영해야
日 ‘두 지역 거주’ 장려 위해 법 개정
무안 도준석 전문기자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수주소제’ 등을 새로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입법조사연구관)은 25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24년 서울신문 광주·전남 인구포럼’ 주제 발표를 통해 새로운 인구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팀장은 먼저 “그동안 인구정책은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이뤄지거나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향후에는 달리해야 한다”며 “인구의 이동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수도권의 인구 이동을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인 만큼 관광 등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고려한 적절한 인구정책이 이뤄져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체류인구’ 개념을 소개했다.
체류인구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뜻한다. 통근 및 통학, 관광 등의 이유로 인구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해야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전남 구례군의 경우 체류인구가 등록인구 대비 18.4배 많고, 강원 양양군과 경남 하동군도 10배 이상 많다.
아울러 하 팀장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복수주소제(세컨드홈)의 도입도 시도할 만하다고 했다. 그는 “특정 지역에 대한 체류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거래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단수주소제를 두고 있지만, 지난 5월 ‘두 지역 거주’ 정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현행법을 개정한 사례가 있다.
그는 “복수주소제 도입에 대한 여러 우려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국내 인구문제가 극심한 상황에서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등록특례를 둬 (복수주소제 등을) 시범 실시해 각종 문제들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현행 주민등록법도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안 명종원 기자
2024-09-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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