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온라인으로 미리 감정 출국 전 시간 아끼세요
김승훈 기자
수정 2016-04-22 18:12
입력 2016-04-22 17:58
올 전면 시행 문화재 사전감정제
감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문자로 통보된다.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출국 당일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해 ‘감정필증’(비문화재확인서)을 받아 물품을 보관한 가방 등에 부착하면 된다. 사전예약감정에서 국외 반출 불가능으로 결론 난 문화재를 갖고 출국하려다 적발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최경현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감정위원은 “출국 당일 현장에서 감정을 받을 땐 한 사람당 15~20분이 걸리지만 사전예약감정을 하면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태희 문화재감정관실장은 “사전예약감정제도를 통해 여행객들이 출국 전에 미리 문화재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어 출국 당일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감정위원들도 충분한 감정 시간 확보를 통해 문화재 감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6-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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