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해외에선 어떻게
수정 2014-11-08 04:08
입력 2014-11-08 00:00
미국-정당방위 폭넓게 인정, 일본-정황 따라 제한적 적용
2011년 12월 오클라호마주 블랜처드시에서 10대 엄마 강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과 단둘이 있었던 이 여성은 수상한 남성 두 명이 집으로 들어오려 하는 것 같다고 911에 신고했다. 911 상담원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답했고,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자 방아쇠를 당겨 한 명이 숨졌다. 이 여성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기소를 면했으며 도망간 공범은 1급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이 여성이 과잉 대응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아들을 보호해야 하는 엄마로서 위기에 맞섰다는 찬사도 받았다.
프랑스의 경우 1789년 대혁명 뒤 제정된 인권선언에 정당방위 조항이 들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정당방위에 대한 해석은 사례마다 다르다. 실제로 2012년에는 남편의 지속적 구타와 성폭력에 시달려 온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 프랑스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과 비슷한 사법 체계를 가진 일본은 형법 36조에 긴박한 상황에 의해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해를 가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행위는 정황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체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정당방위의 범위를 비교적 엄격하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1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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