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로비스트 합법화’ 걸림돌은
수정 2013-03-02 00:00
입력 2013-03-02 00:00
학연·경력 등 인맥 바탕 음성적 로비 못 끊을 듯
반대론자들은 로비 제도가 합법화된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한 청원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비싼’ 또는 ‘힘 있는’ 로비스트를 살 수 있는 대기업이나 힘 있는 이익단체가 합법적으로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로비 활동내역과 로비자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해도 이러한 로비의 ‘부익부’ 현상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에는 행정부나 국회의 고위 관료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에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가는 모습을 광의의 ‘로비 행위’로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은 관료 시절의 인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번 정부 내각 인선에서처럼 이들 전직 관료들이 부처 수장으로까지 오는 경우도 생겼다. 무기중개업체에 고문으로 재직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이러한 국민 정서를 기반으로 한다.
로비가 합법화되더라도 학연과 경력 등 인맥을 바탕으로 하는 음성적 로비를 끊어낼 수 없다는 의심도 나온다. 로비 활동과 자금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함께 비리가 적발된 경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으면 입법에서 정책입안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로비가 합법화돼도 로비 비용으로 최소 수천만원이 든다는 얘기가 나오면 국민들은 괴리감을 느낄 것”이라며 “아무리 투명해도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ki@seoul.co.kr
2013-03-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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