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등 현장 익히면 능률·재미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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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수정 2008-04-09 00:00
입력 2008-04-09 00:00

‘젊은피’ 안혁 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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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담사무소의 문을 두드리는 사법연수생들도 적지 않다. 두우 청담사무소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를 꿈꾸는 이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현장실무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도 바로 현장을 익힌 사람”이라고 말한다.

올 1월부터 두우 청담사무소에서 일하는 안혁 변호사는 한 중앙방송사의 사내변호사로 일하면서 현장경험을 익혀 두우에 합류한 경우다.200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2006년 2월까지 감사원 감사관으로 일했다. 이후 KBS 법무팀에서 사내변호사 일을 했다. 그는 감사원에서 KBS로 자리를 옮긴 배경에 대해 “내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영화 쪽 일을 해보고 싶었다.”면서 “마음만 있다고 불러주는 곳은 없다는 생각에 ‘전략적으로’ 방송 경험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법학회를 통해 최정환 변호사와 알게 됐다는 안 변호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에 “기회는 이때다 싶어 두우에 지원했다.”고 한다. 안 변호사는 현재 소송대리와 자문을 하면서 최근 관심을 갖게 된 방송 분야 전문 변호사의 꿈을 키우고 있다.“방송 쪽에서 일하려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서 그들에게 정밀한 법률서비스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면서 “방송이라는 매체 특성을 고려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법률가 시각에서 법제화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친구들이 지금도 연예인을 자주 만나서 좋겠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 주요 고객들이 엔터테인먼트 쪽이라서 연예인 관련 계약문제, 저작권 분쟁을 다루는 것”이라면서 “최근 맡았던 사건 중에는 극장 공사대금 채권 관련 소송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이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하다가도 정작 기회가 생기면 주저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준비하는 자세를 조언하고 싶다.”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04-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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