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는 임대료 지원… 노동자에겐 통합돌봄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7-22 01:35
입력 2022-07-21 17:42
경제활성화 李 시장의 비책은
시는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하는 기업과 연구개발시설·연계 생산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일정 기간 대부료·임대료를 지원한다. 조례를 개정해 투자유치기업에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기존 건축물 취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원시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다. 시는 반도체·전자·전기·기계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마케팅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교통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한다. 수원시에 토지를 소유한 기업·대학 등이 수원으로 이전하거나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고 필요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조정 등 특별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한다. 기업 이전 부지와 매탄동·원천동 공업지역을 재배치해 토지 공급을 확대하고 탑동지구 등 수원시 소유 유휴토지를 기업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2022-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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