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폐해 대책
수정 2010-09-27 00:18
입력 2010-09-27 00:00
상습투여자 처벌할 법적장치 필요, 의료진 자정노력 등 인식 전환해야
현행 의료법상 프로포폴은 마취과에서 수련한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응급장치를 구비한 상태에서만 투여하도록 돼 있다.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있어 제대로 된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하지만 최근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서울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산부인과 등에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등이 프로포폴을 주사하거나 일부 병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투여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프로포폴을 투여하면서 치료목적인 아닌 경우에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업 정지 및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또는 의료업 정지 처분을 대신해 최대 3회까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에게는 마땅한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지 않기 때문. 이 결과 마약류 지정 목소리가 높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위원은 “마취의가 아닌 일반 의사가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프로포폴의 폐해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하루빨리 마약류로 지정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재현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역시 “프로포폴은 대다수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신경중추계에 작용하는 의약품이어서 용량을 잘못 맞추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마취전문의 또는 수련의와 관련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위험성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도훈 국립부곡병원 의료부장은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 용량도 잘 모르고 쓰는 의사도 많다. 이 때문에 의료진을 상대로 한 캠페인이나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민경·윤샘이나기자 white@seoul.co.kr
2010-09-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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