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베스트·워스트 판사 선정] 日, 평가결과 법관인사에 반영
수정 2010-01-19 00:20
입력 2010-01-19 00:00
미국의 경우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변호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다.
미국의 하와이주에서는 신규 법관 선임이나 재임 심사를 할 때 법관선임위원회가 설치된다. 여기에 해당지역 법관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일반 시민도 참여한다. 또 3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법관평가제도에서는 특정 법관에게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 1500여명에게 설문형식의 평가서를 보내 법관 평가 점수를 매긴다. 평가 결과는 해당 법관에게도 알려준다.
우리나라 법관평가제의 모델인 타이완의 법관평가제는 1996년부터 변호사들로 이뤄진 ‘민간사법개혁기금회’와 ‘타이베이 변호사회’가 주도해 처음 실시됐다. 2002년 법관평가에서는 11개 법원의 법관 847명을 대상으로 소속 변호사 전체에 설문을 실시했다.
평가 기준도 세분화해 ‘재판의 품질’과 ‘법정태도’ 항목은 5등급, ‘인품 및 자질’ 항목은 3등급으로 나눠 모두 1만 2520건의 평가자료를 입수했다. 이를 기반으로 변호사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10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들의 평가결과를 일반에 공개했다. 타이완은 법관평가제는 ‘법관법’에 명문화돼 있으며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문제를 추진 중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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