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용의 국제환경 돋보기] 기후변화 논의에 ‘정치’ 배제를
수정 2007-05-07 00:00
입력 2007-05-07 00:00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후변화 문제는 오존층 파괴문제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대체로 지구온난화를 인간의 경제활동 결과라고 보고 있지만, 지구 기후체제의 특성상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반론도 있다. 기후변화가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것이라면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화석연료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사용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인 대체에너지도 아직은 없다. 원자력은 사고로 인한 환경피해 가능성이 있고, 재생에너지는 너무 비싸서 시장성이 떨어진다. 수소 자동차가 도입되면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아직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기후변화협약체제를 출범시킨 뒤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가장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게 교토의정서인데 그 내용은 실망스럽다. 선진국 몇 나라만이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뿐,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아예 교토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개발도상국들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법적 의무를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다. 획기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도입된 소위 교토메커니즘이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이다.
그토록 심각하다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과 노력이 이처럼 미미하게 된 것은 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의지보다는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의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갖은 주장만 되뇌이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 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어렵고, 논의 자체가 정치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기후변화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3의 논의방식을 고려해봄 직하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제사회에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다.
명지대 교수(국제법)
2007-05-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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