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명] 소음·진동 고통호소가 86%
류찬희 기자
수정 2007-01-29 00:00
입력 2007-01-29 00:00
대부분 집과 가까운 건축공사·도로건설 현장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가 주된 분쟁 원인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도 경기도 9건, 서울 5건, 인천에서 1건이 접수됐다.
피해 원인별로는 165건의 처리사건중 소음·진동이 150건(86%)으로 가장 많았다. 대기오염 8건(5%), 수질오염 3건(2%) 순으로 나타났다. 소음 피해 원인은 공사장 127건(85%), 도로차량소음 11건(7%), 공장소음 등 8건(5%), 철도소음 4건(3%)순이다. 피해 내용별로는 정신적 피해 74건(45%), 정신·건물 피해 40건(24%), 축산 피해 20건(12%) 등이 많았다.
개발사업이 널려 있는 경기 (40건 24%), 서울(34건 21%), 인천(17건 10%)에서 주로 일어났다. 지방 도로건설 현장이 많은 경북(16건 10%), 부산(14건 8%)도 비교적 많았다.
환경분쟁을 일으킨 건설업체는 굴지의 건설사가 많아 심각성을 더했다. 시공능력 100위 안에 드는 업체 중 32개사가 64건의 분쟁을 일으켰다.
가장 많은 분쟁을 일으킨 업체는 풍림산업으로 5건을 차지했다. 대우건설, 두산산업개발, 롯데건설,GS건설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27개사는 1∼3건의 피신청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들에 내린 보상액은 GS건설이 1억 6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풍림산업이 1억 3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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