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집단소송법 초비상] 집단소송제 외국사례
수정 2005-04-23 00:00
입력 2005-04-23 00:00
집단소송제에 직접 노출돼 있는 국내 회계사들은 “우리나라도 남소 방지책과 기업의 부담 경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피고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토록 한 우리나라의 제도 시행 규정은 기업에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론도 적지 않다.“가뜩이나 2년간의 합법적인 분식회계 묵인으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 마당에 입증 책임마저 원고에게 돌린다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 이재식 회계감독1국장은 “공적 기관(금감원)이 기업의 회계서류를 감리토록 한 우리나라 규정은 미국보다 훨씬 엄격하다.”면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5-04-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