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제 D-9] 재무제표 실적 왜곡하는 행위·회계처리 타당성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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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3 07:08
입력 2004-12-23 00:00
분식회계(粉飾會計) 기업이 자산·이익 등을 실제보다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 재무제표상 수치를 일부러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이 크기 때문에 부풀리는 경우가 더 많다. 분식결산이라고도 한다. 주주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대표적인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상이다.



회계감사(會計監査)와 감리(監理)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이 외부감사법에 따라 특정 기업의 회계기록을 검토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회계감사라고 한다.

감리는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소송은 통상 금감원의 감리결과를 토대로 분식회계임이 분명히 드러났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 제기할 수 있다.
2004-1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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