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동정책 대전환] 목소리 커지는 ‘工會’…한국기업들 초비상
수정 2004-11-30 07:31
입력 2004-11-30 00:00
|베이징 오일만특파원|약 2만여개로 추산되는 중국진출 한국업체 대부분이 노조의 지나친 경영 간섭 우려와 노동자 총임금의 2%를 공회 경비로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노조 설립에 소극적으로 대응, 향후 노무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강력해진 노동법규 시행
베이징 오일만특파원
이 조례에 따르면 노동자 단체나 개인은 노동보장 법률 위반을 행정부서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각급 공회에는 노동자의 합법권익을 위해 사용자 단체의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할 의무가 주어진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도 강화, 노동자의 급여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금액의 50∼100%까지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임신 7개월 이상의 여직원은 광산 작업이나 야간작업이 금지되며 여직원의 산후 휴가는 90일 이상으로 규정했다.
기업주가 연장근로시간 기준을 무시하고 작업시간을 연장할 경우 해당 노동자 1인당 100위안(약 1만 5000원)∼500위안(약 7만 5000원)의 벌금도 부과된다.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上海) 당국은 노동법 위반 업체를 대거 적발, 중국 당국의 의지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달 초까지 현지업체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노동보장법 위반 업체 3177개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한 474개 업체에 대해 벌금형 등 처벌조치를 내렸다.
중화전국총공회 중국노동관계학원 린옌링(林燕玲) 교수는 “중국 공회는 한국 노조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꾸준히 이뤄질 것” 이라고 말했다.
●외자기업에 노조 설립 강력 촉구
중국총공회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노조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공회 조직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설립이 가능하다. 중국 공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있으며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중앙단체인 중화전국총공회는 1925년 설립된 유일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사실상 공산당의 지시를 받고 있는 외곽단체이다.30개의 성·직할시·자치구 총공회와 16개 산업별 공회 등 171만개의 하부 조직과 1억 3400만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했던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최근 노조 설립 허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도 중국 당국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다. 월마트는 중국 18개 도시에 37개 점포망,1만 900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나 노조 설립을 방해해 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중국 공회는 월마트 이외에도 삼성과 코닥, 델컴퓨터, 맥도널드 등 대표적인 다국적기업이 공회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총공회측은 “법에 따라 공회 설립의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사회적 압력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공회 설립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단체협약 강화로 급격히 증가되는 노동분쟁
중국에 진출한 40여만 개의 외국기업 중 20%에 공회가 구성돼 있다. 상하이 총공회의 경우 올 하반기 600여개 외자기업에 노조를 설립토록 유도, 전체 외자기업 중 노조의 비율을 3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근로자들의 인식 변화는 노사분쟁 급증으로 표출되고 있다. 구슈롄(顧秀蓮)전인대 부위원장은 “지난해 노동관련 소송이 2만 2600건으로 전년보다 50%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노동사회보장부가 지난 5월부터 적용한 새 단체협약 규정도 개별 기업단위의 단체협약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체협상에서 다룰 내용도 구체화해 ▲임금 근로시간 ▲보험 가입 ▲상벌 감원 등을 상세하게 명시, 실행력을 높였다.
김현수 베이징현대자동차 노무담당 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단체협약 규정은 한국 단체협상법과 거의 동일한 수준” 이라며 “중국 당국은 자국 기업보다 외자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진출 기업들이 원만한 노사관계 구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내 임금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 국제금융보는 최근 “아시아 국가 가운데 중국의 올해 임금 상승률이 6.4∼8.4%로 인도 다음으로 가장 높다.”고 보도했다.
93년 제정된 ‘기업최저임금규정’이 최근 들어 보다 엄격해졌고 이를 어긴 기업은 미달액 대비 최고 5배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등 벌칙도 강화됐다. 월급제는 물론 시간제 근로자도 최저임금 규정을 적용받는다.
oilman@seoul.co.kr
2004-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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