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안 온다 했더니, 배달기사가 몰래 빼먹고 있네요” …플랫폼 “파손 음식 폐기”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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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11-06 00:05
입력 2026-11-06 00:05

“제재하겠다더니 한달 반 뒤에도 배달”
플랫폼 “고객이 시일 두고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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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서 배달기사가 고객에게 전달할 음식을 다리 밑에서 몰래 먹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객은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해당 기사를 제재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한 달 반이 지나도록 기사가 정상적으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측은 배달 중 파손된 음식을 기사가 자체 폐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오해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고객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 2026.11.5 SNS 캡처
경기 용인시에서 배달기사가 고객에게 전달할 음식을 다리 밑에서 몰래 먹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객은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해당 기사를 제재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한 달 반이 지나도록 기사가 정상적으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측은 배달 중 파손된 음식을 기사가 자체 폐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오해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고객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 2026.11.5 SNS 캡처


배달기사가 고객에게 전달할 음식을 다리 밑에서 몰래 먹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객은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해당 기사를 제재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한 달 반이 지나도록 기사가 정상적으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측은 배달 중 파손된 음식을 기사가 자체 폐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오해라고 반박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했다가 겪은 일을 공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짜장면과 탕수육 등을 주문했다. 그러나 예정 시간이 지나도록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고, 배달기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A씨는 배달 앱에 표시된 기사의 위치를 확인하며 창밖을 살폈다. 그러다 집 건너편 다리 밑 구석에서 배달기사가 음식 포장을 뜯고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객센터에 항의한 끝에 다시 조리한 음식을 배달받았다. 그러나 배달이 지연되면서 아이들과의 저녁 식사는 이미 차질을 빚은 뒤였다.

문제는 이후 고객센터의 대응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A씨는 배달기사가 자신의 주소를 알고 있어 보복할 가능성이 걱정된다고 고객센터에 호소했다. 고객센터는 처음에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이튿날 해당 기사를 제재하겠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3000원과 1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뒤 A씨는 지역 배달업 종사자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해당 기사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같은 플랫폼에서 계속 배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A씨는 이를 SNS에 공개했다. 이후 플랫폼 측은 5일 A씨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음식값 전액 환불을 안내했다.

플랫폼이 A씨에게 전달한 기사의 해명은 달랐다. 기사는 배달 중 음식이 파손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없었고, 이를 자체 처리했다고 소명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기사가 손을 입으로 가져가며 오토바이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분명히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식이 파손됐다면 고객이나 플랫폼에 연락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배달 경로를 벗어난 다른 장소로 이동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인근 상인들로부터 해당 기사가 음식을 수령한 뒤 배달하지 않아 재주문이 들어온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주장은 A씨가 전해 들은 내용으로, 실제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플랫폼 자체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지만 플랫폼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가 음식이 파손됐다고 해명하는 상황에서 자신으로서도 더는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플랫폼 운영사는 기사의 음식 무단 취식 의혹을 부인했다.

운영사 측은 “배송 중 음식이 훼손돼 기사가 비용을 자부담한 사안으로, 폐기 처리 과정을 목격해 빚어진 오해”라고 해명했다.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고객이 보복을 우려해 즉각적인 조치 대신 시간을 두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사 측은 “해당 기사는 이후 고객 응대나 약관 위반 사항 없이 정상 활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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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짜장면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권윤희 기자
세줄 요약
  • 배달기사 음식 취식 의혹 제기
  • 고객센터 제재 안내 뒤에도 배달 지속 주장
  • 플랫폼은 파손 음식 폐기 오해라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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