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제자 머리 때린 태권도장 관장…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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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11-05 15:10
입력 2026-11-05 14:27
세줄 요약
  •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 이유 폭행
  • 초등학생 제자 머리 여러 차례 타격
  •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입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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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남 진주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초등학생 제자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진주 지역 태권도장 관장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태권도장 차량을 운전해 원생들을 귀가시키던 중 조수석에 앉은 초등학생 B군이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어기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10차례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B군은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B군의 누나와 다른 원생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군의 누나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후 폭행 내용을 담은 글과 영상을 SNS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폭언과 무언가로 때리는 소리가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일로 학부모님들께 큰 걱정과 실망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입은 학생과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고, 필요한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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