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소청 “수사기관 아니다”…재외국민 특별자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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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운 기자
수정 2026-11-05 01:22
입력 2026-11-05 00:02

형소법 개정 후 수사 권한 사라져
기소중지에 불법체류자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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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모습. 2026.11.2 연합뉴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모습. 2026.11.2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소중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자수기간’을 올해부터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이 사라진 데 따른 조치다. 입국 없이 조사·처분을 받을 수 있던 제도가 중단되면서 사건 해결과 피해 회복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소청은 검찰이 외교부와 함께 13년간 운영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올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수사기관도 아닌데 자수를 받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제도 실익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별자수기간은 외환위기 당시 사업 실패 등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돼 출국한 재외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된 대상은 1997~2001년 사기·횡령·배임·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기소중지된 사건으로, 다른 시기의 사건도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 대상자는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 재기를 신청하고 우편·이메일로 간이 조사를 받은 뒤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건이 재기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합의에 필요한 연락처 등 고소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피해 배상도 가능했다.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사건 재기는 검찰이, 실제 조사는 경찰이 맡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관련 사건을 맡아온 유성열 법무법인 모두 변호사는 “일부 공소청은 재기 신청을 경찰에 하라고 안내하지만, 경찰에서는 검사가 기소중지한 사건을 재기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사건에 연루된 재외국민이 불안정한 체류 지위를 해결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소중지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때 내리는 처분이다. 하지만 기소중지된 상태만으로 여권 발급·재발급을 거부당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유 변호사는 “불법체류 신분이 되면 귀국 후 체류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생업을 잃거나 가족과 헤어질 수 있어 국내에서 조사받기 어렵다”며 “해외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다운 기자
세줄 요약
  • 공소청,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올해 중단
  • 수사기관 아님 이유로 제도 실익 재검토
  • 입국 없는 조사·처분 길 막혀 공백 우려
2026-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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