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윤철 합천군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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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11-04 14:22
입력 2026-11-04 14:22

유세 중 상대 후보 측 금품 살포 의혹 발언
녹취 근거...허위사실 공표 보기 어려워
금품 살포 의혹도 사실 아닌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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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군수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측의 금품 살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바 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군수를 불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 군수는 합천군의 한 선거 유세 현장에서 당시 국민의힘 류순철 군수 후보 측근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려 모의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김 군수가 후보 시절 류 후보 측근으로 추정되는 A씨와 지인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확인한 뒤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가 녹음 파일을 근거로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실제 발언 내용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류 후보 측이 금품 살포를 모의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합천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경찰, 김윤철 합천군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송치 결정
  • 지방선거 유세서 상대 후보 측 금품 살포 모의 발언 고발
  • 녹음 파일 근거 발언 판단, 혐의 적용 어렵다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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