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태워줄게” 여중생 유인하려 한 30대 실형…출소 한 달 만에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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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10-30 11:10
입력 2026-10-30 11:10

청소년 성범죄로 2차례 처벌 전력
누범 기간 중 재범...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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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혼자 있던 여중생에게 접근해 차에 태우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마트 앞 인도에 혼자 앉아 있던 여중생 B양을 발견하고 주변을 배회했다. 이후 자신이 빌린 차량을 B양 가까이에 주차한 뒤 다가가 말을 걸었다.

A씨는 B양에게 “왜 혼자 있어. 무슨 일 있어?”라고 물었다.

B양이 “별일 없어요”라고 답했지만, A씨는 “학생이야?”라고 재차 물으며 “집까지 태워줄게. 커피 사줄까?”라고 제안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양이 “아니요. 집이 바로 앞이에요”라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A씨는 “나쁜 사람 아니다. 집에 가는 것을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B양이 현장을 벗어나려 걸어가자 A씨는 차를 몰고 주변을 맴돌다가, 다시 B양을 발견하고 지켜봤다.

A씨와 마주친 B양은 겁에 질려 마트 주변을 돌며 어머니에게 전화했고 경찰에 신고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참작했다.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마트 앞 혼자 있던 여중생에 접근해 유인 시도
  •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차에 태우려 한 정황 확인
  • 출소 한 달 만의 재범,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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