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MRI 검사비 줄고 초진료 올라

이현정 기자
수정 2026-10-29 00:05
입력 2026-10-29 00:05
뇌혈관 MRI 본인부담 3만2000원↓
필수의료 보상 강화… 초진 700원↑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부터 동네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으면 환자가 내는 검사비가 10만 70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3만 2000원 줄어든다. 반면 초진 진찰료 본인부담금은 5600원에서 6300원으로 700원 오른다. 진찰만 받으면 부담이 조금 늘지만 해당 검사를 함께 받으면 3만 1300원 줄어드는 셈이다.
검사에는 후하고 진찰과 수술에는 박했던 수가 체계가 바뀐다. 검사 보상은 줄이고 진찰과 어려운 수술에는 수가를 더 얹어 준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의결했다. 수가는 의료기관이 진료 대가로 받는 금액으로 건강보험과 환자가 나눠 부담한다. 정부는 혈액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MRI 등에서 연간 2조 6000억 원의 지출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연간 3조 6000억 원 늘릴 계획이다. 이 가운데 2조 7000억 원을 내년 1월부터 지역·필수의료에 우선 투입한다. 환자가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검사비 인하다. CT 수가는 평균 22%, MRI는 평균 33% 내려간다.
혈액검사 부담도 줄어든다. 의원에서 일반혈액검사를 받으면 검사비 본인부담금이 1만 2800원에서 1만 200원으로 2600원 줄어든다. 초진 진찰료 인상분을 더해도 진찰과 검사에 내는 돈은 1만 8400원에서 1만 6500원으로 1900원 줄어든다. 반면 수술이나 입원 비중이 큰 환자는 부담이 늘 수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상급종합병원 직장암 수술 사례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총 37만 4660원에서 41만 1520원으로 3만 6860원 늘었다. 정부가 이런 조정에 나선 것은 의료행위별 비용 대비 보상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기본 진료는 보상이 낮아 의료기관으로서는 영상 검사를 늘리는 편이 유리했다.
정부는 CT·MRI의 비용 대비 수익을 우선 150%, 이후 110% 수준으로 낮추고 절감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더 지급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종합병원 이상의 중증 수술·시술 수가는 20% 올린다. 야간·휴일 응급수술과 마취 보상도 높인다. 같은 수술도 지역 병원에는 더 준다. 내년 3월부터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의 종합병원 이상 수술·처치에 10%를 추가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진찰·입원 보상도 높인다. 지역 우대로 추가 지급하는 돈은 환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뇌혈관 MRI 본인부담금 3만2000원 인하
- 초진 진찰료 700원 인상, 검사 동반 시 부담 감소
- CT·MRI 수가 낮추고 필수의료 보상 확대
2026-10-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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