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비하 글 211차례 올린 20대 검거…법 시행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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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10-28 14:32
입력 2026-10-28 14:32
세줄 요약
  • 위안부 비하·왜곡 글 211차례 게시 혐의
  • 20대 A씨 불구속 송치, 첫 검거 사례
  •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범행 확인·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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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200여 차례 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공소청에 넘겨졌다.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검거 사례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위안부피해자법 위반 혐의로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인터넷 커뮤니티 4곳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게시글·댓글)을 모두 211차례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관심을 끌기 위해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11일 위안부피해자법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신설·시행된 이후 첫 검거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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