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건보 편입해 과잉 억제… 산후조리원 ‘고가 마사지 강매’ 제동

이현정 기자
수정 2026-10-28 00:40
입력 2026-10-27 18:05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감
기준 따라 가격 통제·처방 관리조리원 부가 서비스 전수조사
정부가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 주사제를 건강보험 관리급여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분별한 처방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 지침·현장 단속에 더해 급여체계를 통한 관리 방안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문제에 대해 “관리급여 검토 체계 안에 넣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여와 가격·진료 기준을 정해 과잉 이용을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과는 다른 개념이다.
무분별한 처방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투여 중인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이 동일 성분 약을 또 처방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경고가 떴는데도 처방을 강행한 사례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7만 18건이었다. 올해 1~8월에만 3만 8466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보다 23.4% 많았다.
정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남용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비만치료제 오남용 가이드라인이나 자율적인 처방 개선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내 불법 판매 의혹에는 “상위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백만원 상당의 ‘산모 마사지’를 결제해야 입실 예약을 받아주는 일부 산후조리원의 ‘끼워 팔기’에도 제동이 걸린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194만원짜리 마사지를 결제하지 않으면 예약을 받지 않는 사례를 제시하며 “현금성 출산지원금이 산후조리원 배불리기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부가 서비스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겠다”며 “결과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사지 미결제 시 예약 거부 행태와 계약 해지·환불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내년 19~26세 청년까지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이 제도는 국가가 첫 한 달 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으로 현행법상 내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한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비만치료제 오남용 억제 위한 관리급여 검토
- DUR 경고 무시한 중복 처방 급증, 단속 강화
- 산후조리원 마사지 강매·예약 거부 전수조사
2026-10-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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