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관여 안 해… 오세훈 판결, 조희대 사법부 탓 부적절”

김주환 기자
수정 2026-10-27 00:19
입력 2026-10-26 23:36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국감 발언
與 탄핵 압박에 “상소제로 해결”“대법원장은 N분의 1일 뿐” 반박
野 “오세훈 무죄가 탄핵 사유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오 시장 무죄를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또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했을 뿐”이라고 했다.
여야는 오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과 조 대법원장 탄핵론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면 끝이냐”며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1심 판결문에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 1인에게 사법부의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다”고 하자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N분의 1을 갖고 있다”며 법관 인사는 외부인이 대부분인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를 거친다고 반박했다. 이어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판결 불복이자 조 대법원장 탄핵용 명분 쌓기라고 맞섰다. 곽규택 의원은 “국감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으로 시작했고 오늘까지도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오 시장 무죄 선고를 두고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판하려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빨리 재판하지 않느냐부터 항의하라”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문제 삼으면서 감사가 약 25분간 중지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이라는 제목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우며 “주요 기관의 주요 보직이 대통령 변호사들로 다 채워져 있다”고 하자 서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라며 제동을 걸면서 양측이 충돌했다.
한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스토킹 후 살인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없더라도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오세훈 무죄 두고 조희대 탄핵론 확산
- 법원행정처장, 하급심 관여 불가 강조
- 여야 충돌 속 국감 한때 중단
2026-10-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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