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자주 만지는데, 설마 내가 부정행위?” 수능 앞두고 날벼락…“차라리 렌즈를” 아우성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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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10-26 16:59
입력 2026-10-26 16:59

“뿔테안경 바꿔야 하나” “안경점 갈 시간 없어”
수능 한 달도 안 남기고 수험생들 ‘안경 비상’
“사소한 행동에 부정행위 의심받을라” 걱정
교사들 “육안으로 검사? 책임 전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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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거나 반입한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스마트 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들에 대해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안경을 착용했다 감독관으로부터 스마트 안경 여부 확인을 요구받아 당혹스러워하는 수험생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그린 이미지.
교육당국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거나 반입한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스마트 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들에 대해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안경을 착용했다 감독관으로부터 스마트 안경 여부 확인을 요구받아 당혹스러워하는 수험생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그린 이미지.


“제 뿔테안경인데, 스마트 안경처럼 보이나요? 새로 맞춰야 하나…”

“차라리 렌즈를 끼고 갈까요? 괜히 부정행위 의심받기 싫어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9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경을 착용하는 수험생들이 비상에 걸렸다. 입시판에 파고든 스마트 안경 탓에 자신들이 착용하는 안경으로 인해 부정행위를 의심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2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입시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안경이 스마트 안경으로 의심받을까” 등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자녀가 착용하는 검정색 뿔테 안경 사진을 공유하며 “이런 안경은 바꾸는 게 좋겠는가”라고 물었다.

A씨는 “수능이 코앞이라 아이는 안경점에 갈 시간도 없어서, 내가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춰야 할 상황”이라며 “안경을 새로 맞추면 적응하는 데 꽤 걸릴 텐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뿔테안경과 달리 테가 얇은 스마트 안경도 있다는 뉴스를 접한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당혹감을 드러냈다. 테가 얇은 안경 사진을 공유하며 “이런 안경도 검사하느냐”고 묻는 글에는 “우리 아이 안경이 저렇게 생겼는데, 논술 시험에서 다 검사했다”, “감독관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안경은 다 검사하지 않겠나” 등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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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능 앞두고 AI안경 대책은?
대입 수능 앞두고 AI안경 대책은? 14일 서울 한 가전매장 스마트안경 판매대 모습. 2026.10.14 연합뉴스


“수능 앞두고 안경점 떼돈 벌겠다” 웃픈 농담
평가원 “스마트 안경, 반입만 해도 부정행위”
앞서 이달 초 치러진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논술고사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되자 교육부는 수능 당일에도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수능 감독관들에게 수험생들이 착용한 안경이 스마트 안경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시험 전 스마트 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요청한 뒤 외형을 확인하고, 이를 거부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는 게 골자다.

시험 중에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착용 상태를 관찰한 뒤, 시험 종료령이 울리고 문제지와 답안지 수거를 마친 뒤 안경을 확인하도록 했다.

수험생들은 자신이 착용한 안경은 물론, 평소의 습관 하나하나 탓에 부정행위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수험생 B씨는 “안경이 흘러내려 손으로 올리는 게 습관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부정행위로 의심받고 쉬는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검사받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학부모 C씨는 “차라리 안경 대신 렌즈를 끼게 할까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수능 앞두고 안경점이 떼돈을 벌겠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당국은 올해 수능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된 수험생에 대해 올해 수능 응시의 무효 처리는 물론 내년 수능 응시자격까지 박탈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입하거나 단순히 소지했을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해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오랜 수험생활 동안 ‘한몸’처럼 사용해 온 안경 탓에 부정행위를 의심받거나 감독관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상황 자체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험장에서 겪는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도 평정심을 잃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안경 적발의 책임을 떠안게 된 교사들도 고충을 호소한다. 스마트 안경을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다,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확인을 요청했다 겪게 될 수험생과의 갈등과 민원, 고소·고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로운 부정행위 위험이 발생할 때마다 확인 의무와 법적·행정적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일반 안경과 구분이 어려운 스마트 안경 확인 절차 및 분쟁 대응체계를 기관 차원에서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수능 앞두고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우려 확산
  • 일반 안경 수험생도 검사·의심 걱정에 불안
  • 교육부, 감독관 확인 절차와 무효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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