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 뒤 그대로 불 질렀다…CCTV 속 ‘역삼동 방화범’ 충격 행동

김민지 기자
수정 2026-10-26 09:46
입력 2026-10-26 09:46
세줄 요약
-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연쇄 방화, 19명 부상
- CCTV에 휘발유 뿌리고 즉시 점화한 장면 포착
- 범행 뒤 도주했다가 동묘앞역 인근서 긴급체포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사무실 출입구에 불을 지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5일 SBS는 A씨의 첫 방화 대상지인 역삼동의 한 특허법인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 52분쯤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을 통해 A씨가 양손에 휘발유가 절반 넘게 담긴 통을 들고 등장했다.
A씨는 사무실 출입구에서 한 여성 직원과 20초가량 대화를 나눴다. 잠시 뒤 직원에게 안으로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한 A씨는 곧바로 손에 들고 있던 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인화성 물질을 쏟아부었다. 이어 A씨는 주저하지 않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고, 시커먼 연기가 사무실 입구를 집어삼켰다. A씨는 다른 휘발유 한 통을 챙겨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갔다. A씨가 등장해 불을 지르고 떠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 남짓이었다.
A씨가 불을 지른 곳은 사무실의 유일한 출입구였다. A씨가 불을 지른 층에서만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8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피해 특허법인 관계자는 SBS에 “(A씨가 불을 지르기 전, 여성 직원이) 문을 닫고 들어가 (A씨의) 눈을 딱 보는데, 씨익 웃었다더라”라고 주장하며 “악마 아니냐”고 말했다.
A씨는 첫 번째 사무실에 불을 지른 뒤 곧바로 200m가량 떨어진 다른 특허법인 사무실로 가 또다시 불을 질렀다. 두 번째 현장에서는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고 10명이 다쳤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지난 2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 날인 22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담당 변리사를 죽이려고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이는 게 아니라 겁주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탈출을 막으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지른 거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에게 미안은 한데 이걸 잘 보라”며 종이 서류를 꺼내 보였다. 그는 “사기를 치는 가짜 서류다. 이걸 찍으라”고 거듭 외치기도 했다.
그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가 방화 직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진술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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