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시민 17만4000명 ‘30만원씩’ 지역화폐, 조례안 통과

이종익 기자
수정 2026-10-23 18:27
입력 2026-10-23 18:27
세줄 요약
- 당진시의회,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 가결
- 전 시민 17만4000명에 1인당 30만원 지급 근거
- 내년 예산 530억원 편성 계획
민생경제 위기 근거 등 관건
충남 당진의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금 지급 조건은 민생경제 위축과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의 우려다.
당진시와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23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재적의원 14명 중 1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표, 반대 0표, 기권 1표다. 전영옥(국민의힘) 산업건설위원장은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아 사실상 기권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내년 예산안에 경제회복지원금 53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8월 제129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7대 7 가부동수로 부결했다.
지난 21일 산업건설위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조건을 경기 침체나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 여건 악화나 실업률 증가 등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경우,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된 경우, 그 밖에 재난·재해나 대규모 기업 폐업·이전 등으로 민생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시가 추진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은 약 17만 4000명의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530억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지원금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민생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당진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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