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강압수사’ 논란 계속되나… 사망 선관위 직원 측 “조사자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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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10-23 18:35
입력 2026-10-23 17:57

김건희 특검서도 양평 공무원 사망 후 수사 배제
유언장 확보 경위도 문제 삼을듯…“유족 동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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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태한 특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태한 특검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뉴시스


선관위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의 조사를 받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압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공무원의 유언장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으나, 해당 공무원 측 변호인단은 당시 조사에 참여한 수사 담당자들을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특검 측에 공식 요청했다.

숨진 선관위 공무원 A씨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도담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선관위 특검에 수사 담당자들을 배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이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남주 도담 대표변호사는 “수사 배제 후 감찰을 통해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 3명을 업무 배제했고, 파견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A씨 측은 특검이 경찰로부터 고인의 유언장을 확보한 경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을 통해 유서를 입수한 것이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선관위 특검법 7조에 따르면 특검은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을 경찰청, 중앙선관위, 공소청 등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A씨의 유서는 선관위 특검 수사 대상도 아닌 데다, 기존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도 관련이 없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감찰이나 내부 조사에서 해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수사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사태 직후 A씨 사망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체 10시간 55분 중 7시간 35분 조사가 진행됐으며, 휴게 시간은 3시간 20분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어 이날 추가 입장을 내고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고인의 유서를 확인했고, 유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유언장 확보 경위에 대해 특검 측 관계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 확보했는지 밝히기 어렵다. 수사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확보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6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선관위 특검팀에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선관위 특검 조사 공무원 사망 뒤 논란 확산
  • 유족, 조사 담당자 배제와 감찰 통한 규명 요구
  • 특검, 강압수사 부인하며 유서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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